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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23.] [법률 제20092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다268771 판례

손해배상(자)

국회 2022.12.16 선고 2022다262209 판례

구상금

국회 2022.32.4 선고 2021다241618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21.05.27 선고 2021다208413 판례